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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수도사업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증가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3차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신청기간은 2. 7. ~ 6. 30.까지이며,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 신청한 다음 달 고지요금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관내 소상공인은 거창군 수도사업소와 각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을 하면 되고, 지난해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며, 공동 계량기 사용자 중 수도요금 관리비 고지서가 자체적으로 개별 발행되는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 3개월분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강광석 수도사업소장은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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