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가이드라인 마련
[수원=채종수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성남3)이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돌아오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통과될 경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도적 가이드 라인을 마련된다.
이 조례안에는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 등이 담겨있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진 의원은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이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 인공지능산업은 반드시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나침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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