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축산농가의 축사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사업용ㆍ전량판매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외소득을 창출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사업을 신청한 12개 시ㆍ군(안성시ㆍ평택시ㆍ화성시ㆍ연천군ㆍ가평군ㆍ김포시ㆍ용인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포천시ㆍ양주시ㆍ양평군)에 위치한 100호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축산농가 1호당(100kw 기준) 1억2500만원 설치비의 보조금 30%(도비 15%, 시ㆍ군비 15%, 자부담 7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200kw까지다.
도는 이번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축산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는 태양광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설치 후 생산되는 전력의 판매(SMP)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으로 축산업 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농외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태양광 설치 지원은 축산농가의 탄소중립 기여와 더불어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의 첫걸음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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