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로비한다"며 수백억 가로챈 40대 영업사장에 '징역 18년' 중형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1-28 14: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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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에 필요" 310억 편취

[창원=김점영 기자] 대기업 간부의 비자금 지원을 핑계로 업체 대표이사에게 수백억원을 가로챈 40대 영업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용했다는 금액이 9억원에 이르는데도 차용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고 B씨는 A씨가 영업을 통해 발주를 따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채용하고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위해 타인인 척 연기하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회에 나올 경우 다시 재산 범죄를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기업과 연락해 계약 조건을 조율하고 인맥을 활용해 공사 발주를 수주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 왔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영업 사장으로 있는 경남 창원시 한 금속 제조업체의 대표이사 B씨에게 대기업 간부가 일본 본사로부터 환치기 지시를 받았으며 이를 위한 비자금을 마련해줘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속여 1억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75회에 걸쳐 약 3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금 일부는 빌린 것이라거나 B씨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예 자신이 대기업 간부인 척 직접 연기하기도 했다.

대기업 간부를 사칭해 B씨에게 연락한 A씨는 “영업에 필요한 로비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거짓말하며 38회에 걸쳐 100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그는 B씨가 자신이 준 돈의 행방을 물으면 "대기업 간부가 다시 돈을 돌려줄 것이며 이런 편의를 제공해준 덕분에 공사를 발주해주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 회사에 피해금 일부인 106억원을 반환했으나 나머지 돈은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써버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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