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부정합격공모 적발시 '모집 정지 → 5% 감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입시 비리를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른 대학에 대해 올해 대입부터 바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월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금은 대학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질렀더라도 처음 적발된 경우엔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한 해에만 모집 정지 처분을 받으며, 두 번째 위반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10% 범위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처음 적발 때부터 정원이 감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인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교직원 2명 이상이 공모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운영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1회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규정했다.
두 번째 적발되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총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현재 입시 평가에서 대부분) 최대·최소 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고 있어 1명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며 “또 해당 교직원에 대해 대학이 직접 수사 의뢰나 고발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 2명 이상 공모로 규정한 것은 대학 차원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입시 비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나면 (올해 고3이 치를) 2025년 대입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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