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이다. 매년 3ㆍ9월에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전액 환경개선 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로,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다.
해당 기간 중 신규등록이나 폐차ㆍ명의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日割) 계산해 부과가 이뤄진다. 따라서 차량 처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인천이택스·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해당 기간내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해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총 부과금에서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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