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경기도의원, 부천시 상인회 의견 청취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0-26 22: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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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논의 [수원=채종수 기자] 
▲ 이재영 의원.
이재영 경기도의회 의원(부천3)이 최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골목 상인회 회원들과 만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요건 관련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골목 상인회 관계자는 “일정한 점포가 30개 이상, 면적 2000㎡가 밀집된 지역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상점가에 따르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토지·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된 표준 조례안을 삭제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차원만이 아니라 시와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두고 골목 상인회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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