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음란죄 처벌 어려워"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법원이 온라인을 통해 성적 욕설을 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목적의 성적 표현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1월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 B씨에게 그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메세지를 다섯 차례가량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게임을 망치고 있다'며 비난하는 취지의 메세지를 보내자 A씨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메세지를 보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메세지를 한 번에 전송한 게 아니라 B씨와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면서 한 문장씩 전송한 것으로 보고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는 욕망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A씨가 전송한 메시지에 B씨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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