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께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개를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게 아청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면서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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