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생성 AI로 아동 성 착취물 제작··· 아청법 위반 40대 구속 기소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01 14:07: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실제 아동 출연' 동일 혐의 [부산=최성일 기자]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으로 아동 성적 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께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개를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게 아청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면서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