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사항·이행실태 지속 확인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43곳을 대상으로 민ㆍ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특별관리 대형공사장(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포함해 아스콘 제조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 미세먼지 주요원인인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점검의 투명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민간인(인천자율환경연합회)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ㆍ세차시설, 이동식 살수시설, 방진벽, 야적물질 방진덮개)의 적정 설치ㆍ운영 여부 등이다.
민ㆍ관 합동 단속 결과 43개 사업장 중 2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돼 적발했으며, 두 곳 모두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 일부 부적합(세륜ㆍ세차 미흡)한 상태로 운영 중이었다.
구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이며, 향후 개선사항과 이행관리 실태 확인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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