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 수사 본격화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선규 부장검사)가 지난 31일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경무관은 2022년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다른 기업 관계자 A씨에게도 수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A씨와 관련한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A씨 관련 사건으로 김 경무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사건을 보강 수사할 전망이다.
아울러 김 경무관은 지난 7월28일 첫 피의자 신분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공수처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경무관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 인지해 수사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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