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장동 사건, 국가가 몰수 추징 할 수 없어”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11 14: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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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피해자 국가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 문제에 대해 11일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 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패재산 몰수ㆍ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 즉,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 추징이 가능한데 성남시(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주장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ㆍ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조계에 회자되는 농담성 문구가 있는데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고 한다”며 “검사 생활 10년을 하면 민사사건을 다루지 않으니 모르게 되고 15년이 돼 부장검사가 되면 결재만 하니 형사도 모르게 되고, 20년이 되면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 법을 신경쓰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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