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삥술 팔아 손님사망' 50대 '바가지 술값'걸려 추가 실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5-14 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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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판매,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사망케 해 복역 중인 50대가 추가 범죄사실이 들어나 복역기간이 늘어났다.

14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삥술’을 판매하면서 술값을 바가지를 씌운 A씨(55)에게 준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삥술 판매 혐의와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혐의로 이미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로, 이번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더 살게 됐다.

이 판사는 “만취한 손님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피해자들 돈을 가로챈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앞선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유흥주점 주방장 B씨(62)에게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7월 춘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 2명에게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500만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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