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안된 피해액 3억 달해"
[광주=정찬남 기자] 각종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12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사기(특가법), 보조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 중 1명만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고 나머지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 등 3명은 환수 대상 보조금 중 1억3000여만원을 반환하거나 700만원~1000만원을 공탁한 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허자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환수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3억원에 달한다”며 “피고인 중 2명은 1심 양형이 정당했고, 나머지 1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전남 순천시에서 일자리센터를 설립해 각종 보조금을 사업을 진행해온 이들 일당은 보조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2019년 약 18개 보조금 사업을 따내 12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거짓 이력으로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편취해 비자금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만든 비자금은 순천시 공무원들에게 골프·식사 접대나 각종 선물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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