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매매를 위해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저녁 성매매를 하려고 2시간가량 다른 지역에 머물렀다.
A씨에겐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이 사실이 들통난 A씨는 울산보호관찰소 공무원 B씨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자 법무보호복지공단 앞에서 “할 말 없다. 구속하라”며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다른 직원도 밀쳐 승강기 문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했다.
이어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인데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 위반 당일 다시 주거지로 복귀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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