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폭풍··· 의사단체 '의료개혁특위 참여' 중단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08 14:14: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의협 등 3개 단체 탈퇴ㆍ불참
'이탈 의료인 처단' 문구 영향
"의료인을 반국가세력 몰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 3개 단체가 특위 탈퇴를 결정한 데는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의 공분이 산 것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발표된 포고령 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개특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병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병협에 이어 중소병협과 국립대학병원협회도 특위 참여를 일단 중단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으며,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이미 의개특위에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