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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외부 전경 |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교원 보호를 강화하고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책임비 지원, 민사·형사 소송비 지원 확대, 분쟁 조정 서비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사소송 지원이 기존 사건당 1회 660만 원 지원에서 ‘1인당 지원’으로 확대되며 제삼자 구상권 행사 시 가압류·가처분·민사 소송비용 지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교육 활동 중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받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의견서만으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사고당 1회 지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이와 관련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원들에게 든든한 법적 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장 내용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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