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확인 요청에 감사관실 " 경찰 수사 의뢰하라"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청에서 자신의 매신저를 훔쳐본 동료직원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6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파주시청 A 팀장(6급)이 동 지역에 근무하는 B 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고소했다.
경찰 진술에 따르면 6일 오후 외부 출장을 다녀온 A 팀장은 사무실에 돌아온 뒤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는 것을 발견, 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했고, 다음날인 7일 정보통신과로부터 B 팀장이 메신저를 통해 접속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팀장은 감사관실에 이야기하고, B 팀장의 또다른 접속 기록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알려 줄 수 없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라’는 답변만 받았다.
이에 A 팀장은 13일 파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조만간 B 팀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 팀장은 “시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이 왜 개인 메신저를 뒤져 봤는지 너무 무섭고 겁이 난다”면서 “해킹은 범죄행위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인 나를 지켜주지도 않는 시 감사관실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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