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박사방에 들어가 돈을 내고 음란물을 다운받고 소지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기존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 초까지 박사방에서 59만여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내고 75개의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 등 음란물을 다운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기존에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무료방에 있었지만 더 많은 음란물을 접하기 위해 돈을 내야하는 유료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리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더욱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유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769개로 상당히 많은데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까지 치렀다"며 "이런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기존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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