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패 적발된 농어촌公 퇴직자 성과급 반환하라"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08 14: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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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26명 상대 소송서 승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퇴직직원 26명을 상대로 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성과급 130여만원~2400여만원을 각각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공사는 201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아 소속 임원들에게 36%, 직원들에게 180%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각각 지급했으나, 이후 국무총리 소속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농어촌공사가 허위로 준공 처리하고 준공 정산금을 2014년 4천57억원, 2015년 5천580억원 거짓 계상 받았다”고 적발해 농어촌공사의 경영실적은 C 등급으로 강등됐다.

등급 하향에 따라 2014~2015년 자체 성과급 지급률도 수정·조정됨에 따라 공사는 이미 지급한 성과급 차액을 각 임직원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직원들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책임은 농어촌공사 측에 있고, 퇴직자들은 공사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반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성과급 반환을 거부했고, 이에 공사 측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초과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은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퇴직한 임직원이 환수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기기도 어렵다”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초과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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