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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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사랑상품권 결제 모습. (사진=구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8일 오후 4시 140억원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가입 후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다.
이번 상품권 발행은 기존 할인율에서 2%를 더해 선할인 7%와 환급(페이백) 5%로 최대 12%의 할인 혜택을 구민에게 제공한다.
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내 침체된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다.
선할인은 상품권 구매 시 즉시 적용되며, 환급(페이백)은 전월 사용 금액의 5%를 익월 20일 서울페이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된다.
지역내 상품권 사용처는 2만 1천여 개소에 달한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병의원 등 다양한 생활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연말 세액공제 30% 혜택도 있기에 구로구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장인홍 구청장은 “구로사랑상품권은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이번 추석을 계기로 더 많은 구민이 상품권을 활용해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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