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에게 상처를 입히고 퇴학 조치 당한 고등학생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학교측의 퇴학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2-1부(김정숙·이상현·이민수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2023년 6월 학교에서 단체로 울릉도 여행을 가던 도중 한 학생이 버스 좌석을 발로 찬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고, 학교 선생님이 제지하자 버스 유리창을 깨는 등의 행동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에서 A군은 "피해자인 학생에게 화가 났다."며 "호기심으로 흉기를 휘둘러 보고 싶었다" 등의 범행동기를 밝혔다.
더불어 A군은 "사건 이후 항동장애 등으로 치료 받느라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선도와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호자가 학폭위에 출석한 점, 흉기를 본드로 손에 붙여 휘두른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고의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퇴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안학교 입학 등이 가능해 배움의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한 것도 아니다"라며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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