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관계사 前 대표 실형 확정··· 大法, '징역 3년6개월' 유지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6-12 14: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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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덕파워웨이 인수과정 유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펀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던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관계사 해덕파워웨이 전직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8년 해덕파워웨이(선박 부품회사)는 성형외과 의사인 이 전 대표에게 인수됐다가 이후 소유권이 옵티머스로 넘어갔다.

이후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에 인수된 뒤 회삿돈 370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고, 이는 곧 '무자봄 인수합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인수 당시 피해자 A씨에게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경영권을 넘기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전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씨와 협상했던 옵티머스 고문 박모씨가 2019년 5월 폭력조직에 납치당해 사망하게 돼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

먼저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망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면서도 "피고인 주장에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고 의심 가는 사정도 있지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 전 대표가 A씨 측으로부터 받은 287억원 가운데 명목이 모호한 금액을 제외하고 223억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덕파워웨이 경영권을 인수한 뒤 충분히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상당 기간 본인의 이익을 지키는 입장만 취했다"며 "사망한 공범에게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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