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마약사건 '일부 무죄'··· 추징금은 유지··· 大法 "범죄 인정 안된 부분 추징 못해"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4-20 1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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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만원 추징' 원심 파기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은 줄이지 않은 항소심 법원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씨에게 2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8∼2020년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에 타인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이 관련 범죄 수익을 추징하도록 정한 데 따라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2018년 11월 550만원 상당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는 제보자의 허위 진술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 무죄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1심에 비해 줄어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추징금은 1심과 같이 2700만원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의 필로폰 가액에 대해서까지 추징을 명했다"고 지적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만 추징이 가능하므로 몰수된 부분은 추징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본 판단은 타당하다며 그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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