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성옥 의원,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찬혁 의원,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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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쪽부터 서해근 해남군의원, 민경매 의원, 이성옥 의원, 민찬혁 의원 / 해남군의회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가 지난 5일 제327회 임시회에서 서해근, 민경매, 이성옥, 민찬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이날 해남군의회는 먼저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민경매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성옥 의원의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가결했다.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이 자발적으로 환경 오염행위를 감시하고 환경보전홍보, 계도활동 등 지역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등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 제한, 환경감시행위에 따른 신고 절차, 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우수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서해근 의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청정해남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에게 사명감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최근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 및 참여 유도로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해남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해근 의원은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에 군민의 참여 조항을 신설해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환경 보전활동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민경매 의원의 대표 발의한‘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걷기 활성화를 통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걷기 활성화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걷기 참여자들은 걷기 앱이 제시하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이벤트에 당첨되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마일리지는 지역화폐 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용하거나 기부도 할 수 있다.
민경매 의원은 “걷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든지, 언제·어디서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과 기대수명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걷기 활성화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돼 해남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성옥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아동친화적 법체계 제정 요건’을 충족시켜야하는 만큼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인증 획득에 의회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자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 및 사업 시행’,‘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아동 참여 보장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설치’,‘아동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아동권리지킴이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성옥 의원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로고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유니세프 발행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받게 되며, 다양한 국제행사와 교류 및 협력 기회에 참여할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며 “출산율 저하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이 낳기 좋은 해남, 아이가 자라기 좋은 해남, 아동 친화적인 해남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지난해부터 아동친화도시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2024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목표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민찬혁 의원은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관내 공동주택은 지원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나 주택의 규모, 세대 수 등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기능과 목적은 서로 동일하기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또한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해남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남군 로컬푸드에 가치 증대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찬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 사항을 차별지원 없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으로 지역 먹거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 기준을 설정해 해남군에서 생산돼 인증받은 농산물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인식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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