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권의 인터넷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는 점을 악용하여 사회초년생인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임차인으로 모집,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은행을 상대로 5회에 걸쳐 대출금 5억원을 받아내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용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속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명의자 1인당 취득한 대출금 중 일부인 5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분배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은 ’22. 7. 25.∼’23. 1. 24. 6개월간 [악성사기범죄] 척결의 일환으로 각 경찰서에 전담팀을 편성하여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허위계약에 의한 금융·보증기관 등 상대 대출금 편취, ▵무자본 갭투자,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관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등이 있다.
경찰은 사회경험이 적은 20 ~ 30대 사회초년생들이 모집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가담한 경우 “명의자 본인에게도 대출상환과 형사처벌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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