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도... 각각 집유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졸음운전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한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 및 범인도피 사실을 들켜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해 승용차 운전자 B씨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C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3년 4월30일 오전 10시39분쯤 부산진구 한 교차로에서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승용차와 화물차를 잇달아 추돌하고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버스 승객 6명과 승용차에 탄 B·C씨, 화물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쳤다.
이 사건은 A씨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추돌 사고로 보였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승용차에 탑승 했던 B씨와 C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C씨는 연인 사이이던 B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인 점을 알고 이를 숨겨주려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했다.
배 판사는 B씨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재범한 것은 물론 수사 초기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C씨는 사고 현장과 조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준 범인도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배 판사는 A씨에게는 "대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졸음운전으로 큰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켰다"고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