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아산 민간인 집단살해' 진실규명 결정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09 1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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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적대세력에 부역' 이유로 67명 희생
전주ㆍ군산형무소 재소자 집단살해 사건도 함께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지난 8일 제88차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당시 충남 아산군 주민 67명이 경찰·치안대 등에 희생된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진화위에 따르면 희생된 주민들은 1950년 9월28일 충남 아산군이 수복된 뒤부터 1951년 2월까지 인민군 점령기 적대세력에 부역한 혐의가 있거나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과 치안대에 집단 살해됐다.

특히 희생자 대부분은 30대 이하였고 전업주부나 10세 이하 어린아이도 포함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진실규명 대상자 4명의 신원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진화위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북 전주·군산 형무소 재소자들이 군경에게 집단살해한 사건, 인천 주민 7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북한으로 끌려가 희생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조사결과를 공유했다.

진화위는 "국가기관인 군인과 경찰이 형무소 재소자들을 법적 근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인도받아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희생자·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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