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소환한 것에 대해 “모욕적이고 부당하다.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의 말장난이 참으로 가관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재차 소환하는 것은 그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비리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대표가 협조하지 않아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줄곧 묵비권을 행사한 셈이다.
심지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것으로 알려진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자료를 검사가 제시하자 이 대표는 “변호인과 면담하게 해달라”고 했으며, 검사가 없는 장소에서 변호인과 5분가량 면담하고 온 이 대표는 다른 질문처럼 그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로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뒤 소환조사를 할 경우, 반대 자료를 내고 해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은 물론 대기업 총수, 고위 공직자들도 진술 거부 대신 혐의를 반박하는 식으로 대응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는 검찰소환에 불응했지만, 그에 앞서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이 대표는 특이하다. 조사를 받았으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게다가 이 대표가 33장짜리 ‘검찰 진술서’에서 주장한 내용도 사실인지 아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진술서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에 걸쳐있어 이 대표를 상대로 확인할 대목은 많은데 검찰 조사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와 3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약 12시간 반 동안 이 대표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했으나 점심·저녁 식사 시간과 오후 9시께부터 시작된 신문조서 열람 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건 고작 8시간 정도다.
당시 검사는 이 대표의 ‘33장 진술서’에 대응하는 ‘100장 질문지’를 들고 하나하나 질문했고 이를 이 대표 조서에 담았다. 이렇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199장으로 알려졌다. 시간당 25장 분량의 조서가 작성된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해도 이 대표의 신문조서는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다. 반면 조사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당시 11시간 20분가량(식사 및 조서 열람 시간 제외) 조사받았으며, 이때 작성된 신문조서 양은 총 112장으로, 이 대표 조서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2차 소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는 대통령 선거의 승패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검찰 2차 소환에 대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대체 이재명 대표가 그런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뭘까?
자신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이른바 개딸들에게 자신이 검찰에 소환 조사받는 것은 자신의 개인 비리 때문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니 만큼 자신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비리 의혹이 감춰지는 건 아니다.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이 있다면, 그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이재명 대표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 그걸 개딸들이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그들의 응원에 도취 되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빠져나가려 들었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죄가 있다면 아무리 제1야당 대표라 해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