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객수수료란 여행사가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여행사 실업주인 중국계 한국인 A(42)씨, 일명 '도관업체'(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든 회사) 대표들인 중국인 B(36)씨와 C(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바지 사장'을 내세워 만들어진 유령업체 실업주들인 D(30)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B씨와 C씨가 대표로 있는 도관업체로부터 505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53장을 발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D씨 등이 운영하는 유령업체들로부터 각각 수천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 6명은 서로 짜고 송객수수료를 특정 유령업체로 몰아 현금과 수표로 모두 인출한 뒤 해당 업체를 폐업시키는 수법으로 A씨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약 505억원을 포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면세점들이 송객수수료 인상 경쟁을 하게 되면서 송객수수료 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며 "그 과정에서 점조직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이 은밀히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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