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중국인 출입금지’ 논란, 재발 방지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29 14: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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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차별적 행동 등에 벌금 부과 등 법적 기반 마련해야”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중국인 손님 출입금지’ 공지를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29일 “(재발 방지를 위한)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구청 차원에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안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건 현재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고, 설혹 있다고 할지라도 1차적으로는 설득하고 이해해서 그분 스스로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법적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법적 기반을 만들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면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예컨대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운동할 때 인종차별적 행동을 당했는데 영국에서는 그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 관중에 대해 입장 금지하고 벌금도 부과하는 체제가 돼 있다”라며 “우리도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해당 카페 사장)그분은 본인의 이런 행동이 본인 영업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번질 거라고는 미쳐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성수동 전역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구청 직원들의 얘기와 또 상인들 얘기에 공감하고 본인이 일단 (그 공지를)자진 철거했고 이후 자신의 SNS(에 있는 글)도 본인이 적절한 시점에 내리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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