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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선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사무총장
논어 위정편의 애공(노나라 임금)은 공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복종하는가?” 공자는 이에 “정직한 사람을 들어 부정직한 사람 위에 놓으면 백성이 복종하고, 부정직한 사람을 들어 정직한 사람 위에 놓으면 백성이 복종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고대로부터 인사(人事)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단서이다.
지난 2021년 10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공무원 조직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 직렬별.직급별 정.현원 및 재직기간 현황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바 있다.
제출된 자료를 도형으로 분석하자면, 대부분의 지자체 행정직 공무원은 세워진 계란 같은 타원형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피라미드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구조적인 극단적 차이점이 이렇게 명백히 드러난다는 점은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된 차별적 인사가 누적되어 이루어졌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구조적 차이점에 대한 의문점은 결국 공무원 조직 내 인사(人事)의 형평성 문제로 귀결된다.
형평성이란 무언인가? Black’s Law Dictionary(헨리 캠벨 블랙에 의해 출판된 미국의 유명한 법률전문사전)에 따르면 형평성이란 사람들 간의 상호교류를 규율하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정당한 대우의 정신과 습관을 의미한다. 이것은 천부인권인 자연권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즉, 형평성이라 함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한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인사 또한 어떤 권리적인 측면을 뛰어넘은 관행과 같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근거로 처리되어야 함이 마땅함을 인지할 수 있다.
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사배치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한국공공복지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충원효과 및 인사제도의 실효화 방안, 2018. 한국공공복지연구소)는 다음과 같다.
▶ 조직부서 의한 인사정책 결정 또는 행정직에 의한 결정
▶ 제한된 재원(인건비)과 한정된 조직(기관 및 인력)에서의 인사(人事)로 인한 관료제 조직 내 정치요인
▶ 보직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인사관행
인사(人事) 문제점으로는‘행정’직렬과 비교해 상위직급 정수가 특별한 이유없이 상대적으로 적어 승진임용이 매우 늦고, 비형평적인 인사 형태가 지속되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 감소와 소진 등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人事)의 비형평성은 어제 오늘 나온 화두가 아닐 만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고질적으로 고통스럽게 억압해온 문제인 것이다.
탕탕평평(蕩蕩平平)!
조선시대 21대 영조는 당쟁의 뿌리를 뽑고 공정한 인재 등용을 위하여 탕평책(蕩平策)을 채택했고, 탕평책(蕩平策)은 탕탕평평(蕩蕩平平)에서 비롯되었다.
싸움, 시비, 논쟁 따위에서 어느 쪽도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다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중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이라는 기치를 내걸 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人事)를 항상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별다른 근거도 없는 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人事)를 벗어나 자연권적 근거인 형평성을 기반으로 공무원의 인사(人事)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모든 지자체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직렬별로 대입하여 인원 대비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물론 지방공무원법의 보직관리 원칙(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원칙) ⓶ 소속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사(人事)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자연권인 형평성과 보직관리 원칙은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탕탕평평(蕩蕩平平) 인사(人事)로 망사(亡事)가 아닌 만사(萬事)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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