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인들에게 명품 브랜드 롤렉스 시계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몇 년간 거액을 뜯어내고 시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가 결국 붙잡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피해자들에게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하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지인에게 롤렉스코리아 관계자와 친분이 있다면서 "요즘 구하기 힘든 롤렉스 시계를 대신 사주겠다"며 2021년 3월까지 열 차례에 걸쳐 총 9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아울러 동호회에서 알게 된 다른 지인에게는 "내가 다니는 회사가 롤렉스코리아 협력업체가 돼 시계를 직접 구할 수 있다"고 속이며, 같은 해 6월까지 4600여만원을 뜯어냈다.
이후 피해자가 A씨에게 시계를 요구하자 그는 시간을 끌기 위해 롤렉스코리아 거짓 공문서를 만들어내 피해자에게 보여줬다.
또한 롤렉스 직원인 척 약속 날짜까지 시계 지급을 하지 않을 시 환불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위조 각서도 전달했다.
이외에도 A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일하던 당시 고객의 사업자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위조해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총 2억20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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