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땐 보상금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2-05 16:39: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4일까지 참여자 모집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14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앞서 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전단지 내 적혀있는 번호 연결을 차단하거나,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했다.

특히 무단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지역내 불법 현수막(족자형, 일반형) 및 벽보이며,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은 한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벽보는 사이즈에 따라 100장당 1만~2만원이다.

주말에 수거한 경우에는 평일의 2배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단, 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300만원, 그중 벽보는 월 최대 100만원 이내이다.

구에 거주하며 사진 촬영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20세 이상 지역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구청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는 약 30명을 모집하며, 오는 19일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 수칙 ▲수거 방법 ▲정비 대상 ▲보상금 지급 절차 등 교육 이수 후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3~12월까지 수거보상제 수거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구는 2024년 지역내에 부착된 불법유동광고물 총 8만1000여건을 정비했고,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1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그간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