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지나 마포구청,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경로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 결과는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오는 12월22일 조정·공시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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