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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관내 거주 농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대상으로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융자(연 1%)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발전자금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종자,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를 위한 생산자금 및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지원한도는 생산자금 3천만 원 및 시설자금 5천만 원까지며, 상환기간은 생산자금 1년 거치 3년,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으로 균분상환이다.
사업 신청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며,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군 자체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후 4월부터 농협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업의 특성상 연초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농업발전자금의 저리 융자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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