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생활ㆍ건강ㆍ학업ㆍ상담ㆍ자립ㆍ활동 분야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24세 지역내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다.
또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이 해당하며,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내용에 따라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의 서비스가 항목별로 월 20만원에서 45만원씩 4~6개월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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