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엄기동 기자] 충북 괴산의 모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이 코로나19 관련 소견서를 허위로 발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괴산 B병원 원무과에 재직 중이던 A씨는 2020년 12월11일 오전 10시40분께 경기도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환자 C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처럼 소견서를 위조해 발부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음성에 있는 의료기관 2곳으로 환자 1명씩을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소견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A씨의 위조 행위로 방역 업무에 혼선이 빚어진 괴산군은 B병원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상태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피고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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