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 대금 증여 가능성"
[광주=정찬남 기자]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에게 명의신탁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주택 소유주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주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5월 광주 동구 지산1구역 사업지 내 원룸을 각각 6250만원에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자녀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지역 원륨 18가구를 거래하면서 법정수수료 가액인 615만원을 초과해 3375만원을 받는 등 공인중개사법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피고인 중에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애초 이들의 목표는 다가구주택이었으나 분양권이 많이 나오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일명 '지분 쪼개기'를 고려해 원룸을 산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들 지주는 가족이 스스로 부동산을 사거나 매수 자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법원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원룸 또는 매수대금을 증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는 이들의 자녀들이 매수대금의 절반 또는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점과 세금을 자녀가 부담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박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녀 이름으로 등기했다거나 중개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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