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오는 7월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집중호우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72곳 ▲최근 2년간 환경관련법 상습 위반 중점 관리 사업장 8곳 ▲하천 인접 세차장 4곳 등이며, 사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사업장도 포함된다.
단속 기간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감시가 취약한 시간대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삼정1ㆍ2천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원을 추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ㆍ상습적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 조치를 통해 엄중 조치 할 예정”이라며 “사후 이행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해 사업장 환경관리에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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