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지역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설비 형태는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ㆍ소비하는 구조이다.
시는 2024년 사업을 통해 56가구, 약 41kW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 일부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의 80%(도비 40%ㆍ시비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태양광 모듈 출력 향상에 따라 가구당 지원되는 최대 용량은 1kW이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 게시된 ‘2025년 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급 제품의 보급 가격 및 용량 등을 검토ㆍ결정한 후 참여기업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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