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보증서 34장 발행
브로커 등 공범 5명도 실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로 위장한 후,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거액의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의 주범이 10년의 장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급보증서란 금융회사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로, 금전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65)씨에게 징역 10년이, 대출 브로커 B씨를 비롯한 공범 5명에게는 징역 10개월∼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씨 등의 범행은 돈을 직접 편취당한 피해자뿐 아니라 대출과 지급보증이 정상적이라고 믿고 이들과 거래하는 불특정 다수에 추가적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건전한 신용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씨 등은 2018∼2022년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신들의 회사가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영업소인 것처럼 행세해 영세업체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지급보증서 총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9∼2021년 돈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300만 달러, 2500만 유로를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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