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 산정과 신속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껏 살아온 삶의 터전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도 했다. 김 대표는 “급하게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이재민들의 도움 호소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당장 내일이 걱정인 이재민들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강릉시 경포동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낳았다. 주택과 펜션 등 100곳이 넘는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면적은 축구장 520여개에 해당하는 370~80헥타르(㏊)로 파악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복구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 금품의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지원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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