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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동작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정재천)가 오는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37회 임시회를 연다.
주요 일정으로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 및 상정된 안건 심사 후,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최종 처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28건을 처리한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을 심사한다.
또한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정유나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24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지희 의원 대표발의)등 12건을 심사한다.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성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한다.
정재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민의 대표인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은 필수임을 주지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작구 산하기관 및 각 동에서 개최하거나 인지하는 주요 행사를 사전에 의회와 공유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구민 행복과 동작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김은하·변종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은하 의원은 잦은 인사발령과 업무이동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민원 응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점에 대해 지적하며, 책임감 있는 행정으로 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소외되는 사업이 없도록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변종득 의원은 구립동작실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향후 동작구의 시설을 위탁함에 있어 절차를 지켜 수탁자를 선정하고 의회의 심사권을 존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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