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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이번 합동설명회를 통해 충북도 신성장산업 클러스터 육성계획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추가 분양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방사광가속기 부지 정형화 등으로 지구계 확장(증 502,307㎡)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내부 도로, 진출입동선 및 교통안전계획 등의 교통개선대책 재수립과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해 설명 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 달 4일까지 청주시 기반성장과와 청원구청 건설과, 오창읍·옥산면 행정복지센터, 진천군청 환경과, 진천읍·문백면 행정복지센터,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및 수신면·병천면·동면 행정복지센터(진천군, 천안시는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에 한함)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은 열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까지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본 산업단지는 최초 2017년 1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되어, 2020년 5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확정 후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난 7월 충청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되어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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