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에 이태원참사 女희생자 성적 모욕글 大法 "음란물 유행위"···무죄파기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05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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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 채팅창에 게시한 행위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등의 성적 비하·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다"면서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1·2심은 A씨의 발언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추모의 대상이 돼야 할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과 대상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며 해당 행위는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같은 행위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며, 원심의 판단을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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