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일 집중지도기간 운영···신고 전담창구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2024년 1~11월 임금체불은 1조8659억원 규모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12월분까지 포함하면 체불 금액은 총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노동부는 집중지도기관에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일부사건의 경우 기관장이 직업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노동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금로감독관과 연결되는 전용전화도 개설한다.
특히 체불액이 고액(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30인 이상) 경우 등 체불로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직접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경우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처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해 지급할 예정이다.
김문수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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