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내년 2월까지 모든 포장도로 굴착공사 전면 중단··· 적발땐 행정조치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28 15: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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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굴착공사·긴급 복구 공사만 예외적 허용
▲ 홍대 레드로드 R7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한 박강수 구청장(사진=마포구청 제공)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1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지역내 아스팔트와 보도 등 모든 포장도로의 굴착공사를 모두 통제한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도로 굴착 시 결빙된 토사로 인해 다짐 불량이 발생해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침하와 통행 불편,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통제 기간에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예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통제 기간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거나 통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도록 조치한다.

예외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상수도 공사 등 폭 3m, 길이 10m 이내의 소규모 굴착공사와 자연재해 또는 돌발 사고로 긴급하게 복구해야 할 공사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허용한다.

구는 통제 기간에 무단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굴착 행위를 발견하면 고발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통제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기온이 5°C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중단하는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박강수 구청장은 “겨울철 부실 공사는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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