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3억 환전… 피해자 130명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수십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자금세탁 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수십억원대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전기 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8년, B씨(28)에게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가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가로챈 약 43억8000만원이 가상화폐 형태로 전환돼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자금 세탁 범행을 주도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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