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방식 '뱅머신→임팩트볼'… 어린이 뛰는 수준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오는 8월4일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됨과 동시에 바닥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써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국토안전관리원이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기관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 기준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현재 58dB에서 49dB로,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각각 1dB씩 낮아진다.
또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바뀐다. 현재의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으로는 타이어(7.3kg)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량충격음 측정 방식은 '뱅머신'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중량충격음 측정의 경우 배구공 크기의 공(2.5kg)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뱅머신 방식보다 2020년 한국이 주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 기준으로 도입 된 임팩트볼 방식이 실생활에서 어린 아이가 '콩콩' 뛰는 소리오 ㅏ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경량충격음의 경우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감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바닥 소음 완충재의 성능 기준은 고성능 완충재 등이 개정되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 세대 선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출을 이용해 객관성이 담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시공 이후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이 현저히 줄어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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